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었고, 그 결과 회사의 대주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체납이 생기자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는 설명은 흔합니다. 문제는 그 말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주주명부라는 공적인 기록이 이미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세무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면서, 그 한도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명부상의 주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담당 변호인이 택한 것은 주주권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세무 절차와 별개로 민사법원에서 주주권의 귀속을 가리고, 그 판결문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세무서의 판단에만 기대지 않고, 법원의 판단이라는 독립된 근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주권에 관한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의 판결문이 제출되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증명입니다. 주주명부는 남아 있는데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대개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세무 절차 밖에서 별도의 소송으로 근거를 만들어 오는 방법이 실제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가족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회사의 세금을 떠안게 되셨다면, 어떤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026.09.21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