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를 고지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지분과 합산되면 50% 요건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서면 공방으로 끌고 가는 대신, 처분을 한 세무서에서 직접 풀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는 50% 초과와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지분이 합산되더라도,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요건이 빠집니다.
부부 사이의 명의는 특히 이 지점에서 다툼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형식적 관계만 보면 지분 합산은 당연하지만, 실제로 회사 일에 관여했는지는 사람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담당 조사관과 직접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불복 절차의 서면만 오가는 방식과 달리, 담당자를 마주 보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오해가 그 자리에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분이 정리되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름만 올려 둔 경우, 체납이 생기면 제2차 납세의무 고지가 그대로 날아옵니다. 지분 합산은 막을 수 없지만 경영 관여가 없었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회사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늦기 전에 상담 주십시오.
2026.09.21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