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그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분이 장부에 적혀 있었을 뿐,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두 가지 요건으로 정의합니다.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그리고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이 핵심입니다. 지분율이 50%를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과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법은 뒤엣것을 요구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조세심판청구서와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과세관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처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사라졌습니다.
조세심판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서와 의견서가 충분히 구체적이면 심판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도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불복의 첫 서면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체납 세금을 고지받으셨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들고 상담 주십시오.
2026.09.21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