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체납으로 인해 느닷없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실질과세 원칙 분석과 치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인단은 막대한 과세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밀착 대리하여 '납세의무 지정 취소 및 재조사 무과세'라는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정밀한 논리를 구축한 결과,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1원의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긴 법적 공방 끝에 웃음을 되찾으신 의뢰인께서는 "마른하늘에 벼락을 맞은 듯 막막했는데,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어두운 순간,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확실한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