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건물인도(피고)
기각 성공

사건 개요

[천안명도소송변호사 대응 조언은]


본 사건은 건물인도 소송으로,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여관')에 대한 인도 및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경 피고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21년 12월 이 사건 여관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곧이어 객실관리시스템 고장, 1층 주차장 배관 동파, 지하 보일러실 보일러 고장 등 시설물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공과금,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는 동시에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및 피고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천안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건물의 하자 및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 위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책임소재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 얽혀 있으며, 천안명도소송변호사가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인도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위해 체계적인 법률 검토와 방어전략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선관주의의무 위반,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임차인이 1층 주차장 배관 동파, 객실관리시스템 및 보일러 고장 등 시설물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해당 하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발생했으며, 건물 자체의 노후화와 임대인의 적절한 하자보수 미이행이 근본 원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하자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여관은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보일러 등 주요 시설물의 반복적 하자가 있었으나 근본적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및 계약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폭언, 모욕, 위협적 행동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시설물 하자와 관련한 갈등이 있었으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시설물 하자에 대한 근본적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소송 중에도 계약갱신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1년씩 갱신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판례,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피고의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 계약갱신 요구권, 신뢰관계 파탄의 실질적 존재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천안명도소송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만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 위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신뢰관계 파탄 사유의 부존재 등을 근거로 천안명도소송변호사의 방어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된 시설물 하자 및 관리소홀에 대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에게 관리상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및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존속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천안명도소송변호사가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 위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할 경우 건물인도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게 될 경우 신속하게 천안명도소송변호사와 같은 민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 등 실질적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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