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실제사례]


2023년 1월 밤, 피고인은 약 4.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 단속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처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피고인은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202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그리고 누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법원에서도 그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는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이 접수된 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당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명확한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범행을 저질러 재범 방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고인의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족의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및 형법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판례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정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사회적 관계, 피해 회복 의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처럼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균형 있게 제시하면서,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사고 발생 등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과 피고인의 적극적인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특히 재범이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부터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균형 있게 분석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특히 재범이나 사고가 동반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증거 수집, 법정 변론, 양형 자료 준비 등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글 더보기

청주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 상담은

청주형사변호사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구속 위험 높아집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카톡문자 스토킹 처벌 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