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담당 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사건 개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실제 진행 사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내 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던 중, 특정 주민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방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증거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화면 일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폭행이나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한 말다툼과 오해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주민 간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조력 과정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명예훼손변호사는 먼저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장면을 명확히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역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단순한 말다툼이나 주민 간의 감정싸움이 곧바로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팔이 스쳤거나 고성을 주고받는 정도로는 폭행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 또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프런티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피의자에게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대화나 발언이 특정인을 향한 비방 목적이라기보다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충돌에 불과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평소 행실, 주민들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소명 자료로 제출해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조력 결과


결국 검찰은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이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어졌던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주민들과의 갈등 역시 법적 처벌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단순한 오해와 다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이나 폭행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웃 간, 직장 내, 모임 내 갈등에서 비롯된 사소한 다툼은 자칫 형사사건으로 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사실과 다른 혐의가 적용된 경우, 반드시 부산명예훼손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프런티어 변호사는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며, 피의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적절한 대응과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피하고 본인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