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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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지정 취소 성공

사건 개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2차납세의무


부산조세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B와 C(이하 '청구인들')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받은 것에 대한 취소 결정입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지분율 3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처분청인 D세무서장은 체납법인에 2019~2023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했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D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202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부산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B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오랜 친구이며, 청구인 C는 B의 배우자입니다. 이들은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수했으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구인들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자 생업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이 사건은 납세의무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인 '과점주주'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할 경우,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제도는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출자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입니다. 이 때,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총 6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주주권 행사나 운영 관여 여부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청구인들은 법인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구인들은 각자 생업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으며, 법인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대표이사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주식 보유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부각했습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D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주식 변동 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 이력이 없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 각자의 생업이 있었으며, 법인 경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은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 중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식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핵심 요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 문제, 특히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복잡한 사안에 휘말렸을 경우, 개인이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점주주 여부와 같은 판단은 단순한 주식 보유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되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입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사한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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