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사기
불송치

사건 개요

포항사기죄변호사 형사고소 불송치 조력 사례


포항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업을 위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고소인으로부터 소규모 동업을 위한 자금을 빌렸으나,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와 경제적 손실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들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성립 요건 중 '기망 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기망 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불법영득의사'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두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 이후 연락을 끊은 행위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는 '불법영득의사'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두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 액수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두 피의자는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포항사기죄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포항사기죄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두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포항사기죄변호사 조력 과정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포항사기죄변호사는 사업 실패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사기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에 나섰습니다. 첫째,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입니다. 포항사기죄변호사는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재정 기록, 사업 실패의 원인,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피의자가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사업 성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포항사기죄변호사는 사업 실패의 원인이 시장 상황 악화 등 외부 요인에 있었으며, 두 피의자가 사업 실패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채무자에게도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를 시도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연락 두절의 이유를 소명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채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고의적으로 잠적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감 때문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포항사기죄변호사는 두 피의자가 사업 실패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뿐, 고소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포항사기죄변호사 조력 결과


포항사기죄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덕분에 두 피의자는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결과로,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와 같은 불이익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경찰은 포항사기죄변호사가 제출한 사업 관련 자료, 채무 변제 노력에 대한 증거, 그리고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 행위'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애초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간주된 것입니다.


만약 두 피의자가 법률 조력 없이 혼자 사건에 대응했다면, 연락 두절이라는 불리한 정황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사기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사업 실패의 경위와 채무 불이행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단순한 채무 관계인지 아니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 행위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포항사기죄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