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상간소송 손해배상
50% 이상 감액 성공

사건 개요

천안상간피고변호사 위자료 감액 소송 방어는


천안상간피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청구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몇 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는 배우자가 유부녀이며 두 자녀(사건본인)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며, 원고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데이트, 여행,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와 함께 여행한 사진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관계의 깊이, 그리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고 위자료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번 사건의 피고는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천안상간피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천안상간피고변호사 조력 과정


본 사건 원고는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인 파탄을 종용한 점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혼인이 10년 이상 유지된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안상간피고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액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책임론 부각: 피고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기혼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했거나,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위자료 책임을 희석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위자료는 공동 불법행위이므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여부 및 종료 시점 입증: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가 현재까지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으나, 천안상간피고변호사는 관계가 이미 정리되었거나 정리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금전적 합의 의사 표명 및 법원의 조정 유도: 상간 소송의 경우, 장기간의 소송 진행보다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천안상간피고변호사는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여 적정한 수준의 금전적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합리적인 금액에서 합의를 유도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배우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천안상간피고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구상권 포기를 결정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피고가 추후 원고 배우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천안상간피고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5,000만 원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천안상간피고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피고는 원고에게 50% 이상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이 5,000만 원이라는 높은 청구액에 대해 50% 이상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피고 측 천안상간피고변호사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소명했고, 피고가 관계를 단절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무작정 패소를 인정하기보다 천안상간피고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반박을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원고의 청구액을 절반 이상 감액하고, 추후 원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천안상간피고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예기치 않게 상간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