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벌금
사건 개요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재범 처벌 대응 전략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0.200%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선택)이며, 노역장 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피고인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0%는 명백히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며, 동종 전과까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 최고액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이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전에는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일천이백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주형과 부수처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일십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로 납부하는 것)을 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 운전과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의 결합은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 결과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및 고농도 알코올 수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초동 대처부터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