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사기
집행유예

사건 개요

당진사기전문변호사 형사 혐의 대응 전략은


당진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범죄를 저지른 엄중한 사례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도 다수의 범죄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자칫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고 합산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먼저 사기죄의 경우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물품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만 받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 A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 B의 계좌로 입금하여 취득하는 소위 '삼각 사기' 또는 '롤링' 수법까지 동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 접근매체와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병행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일당을 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전달(양도)하여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불법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대출업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본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개통하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대포폰 개통에 조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상태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극에 달했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당진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당진사기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당진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는 복합적인 혐의에 대해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닌 경합범(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심지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이었습니다.


먼저, 각 법률 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당진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과정은 인정하되,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핵심은 접근매체(체크카드, OTP)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점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형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당진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전기통신역무(유심 개통)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입니다. 이 역시 대포폰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당진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받으려다가 현혹되어 유심을 개통하게 된 배경 등을 소명하여 고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당진사기전문변호사의 결정적인 조력은 양형에 유리한 증거 수집과 재판부 설득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급선무였으며,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고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실은 재판부의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 환경 개선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담은 다수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사회로 돌아가 새 삶을 살 기회를 줄 것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당진사기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당진사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법률 조력 덕분에 이 사건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서 생활하며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고 극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마지막 선처를 베푼 것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당진사기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 덕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양형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가중 처벌을 통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진사기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약속이 재판부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당진사기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적인 변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중대한 경제 범죄, 특히 이미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당진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