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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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청구
지급 성공

사건 개요

[천안보험전문변호사 사망보험 분쟁 소송은]


천안보험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은 망 A(이하 '망인')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소송입니다. 망인은 2023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사망보험 가입금액은 5,000만 원이며,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망인은 2023년 한 하천에 빠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에게 우울증 병력이 있었고, 사고 당시 술에 취해 비관적인 말을 했다는 점, 망인이 사고 발생 직전에 아들에게 울면서 사랑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인 현대해상에 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스스로 하천에 들어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보험계약 약관상의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며, 가사 자살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천안보험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이 스스로 하천에 들어가 사망한 것이라 주장하며 면책을 항변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원고는 망인이 외출하자 실종신고를 했으며, 망인은 전화 통화에서 “그만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둘째, 망인에게 우울증 병력이 있었고, 전 남편 및 자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셋째, 망인의 아들은 사고 직전 망인이 울면서 사과하는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넷째, 경찰은 복합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망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섯째,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단 즈음에 증상 악화를 겪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이 사고 한 달 전 복수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점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천안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사의 면책 항변에 맞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망인이 발견된 하천 주변에서 빈 맥주 캔과 수면제 용기가 발견되었는데, 수면제 다섯 알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혈액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시신에서는 구토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한 망인은 정신이 혼미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병력과 함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천안보험전문변호사는 경찰의 조사는 범죄 관련성 여부에 초점을 둔 것이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천안보험전문변호사의 이러한 조력은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넘어, 사고 당시 망인의 심신 상태를 법적으로 재해석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충분히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천안보험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는 천안보험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면책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스스로 물에 들어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망인이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수면제 성분, 그리고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와 수면제 복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보험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보험사가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일반인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망인의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자살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은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사건에서는 천안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보험금 소송은 복잡한 의학적, 법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천안보험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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