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대여금
전액 인용

사건 개요

화성대여금소송변호사 돈 전액 돌려받은 실제 사례


화성대여금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전액인을 인용받은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원고로부터 빌렸습니다.


피고는 금전 대여 초기에는 변제 노력을 보였으나, 점차 약속한 변제 날짜를 어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추가 금원을 요청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 '증권계좌 해결' 등의 핑계를 댔고, 원고는 피고의 상황이 나아져야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계속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지만, 약정 이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심지어 원고의 연락도 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적금 계좌까지 해지하는 손해를 감수했기에, 결국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화성대여금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화성대여금소송변호사 조력 과정


이번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과 대여금의 지급 사실, 그리고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성대여금소송변호사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대여 및 변제 내역을 상세한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증권 계좌 해결' 등 핑계를 대며 추가 대여를 요청한 문자/SNS 대화 내용, 그리고 최종 변제 약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변제 의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화성대여금소송변호사는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을 넘어, 피고의 변제 노력 부족, 추가 금원 요청에 대한 증거, 그리고 최종 변제 약정서 등을 통해 대여금 반환 의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소장 내용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의 요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를 미루는 경우, 화성대여금소송변호사는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 사실 및 변제 기한의 입증, 그리고 소송 제기 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채권 추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성대여금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화성대여금소송변호사의 대여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기에, 원고가 주장한 청구 취지대로(주문과 같다) 대여금 전액이 인용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특히,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인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점은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증거 입증이 생명이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와 계좌 이체 내역을 보강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화성대여금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 그리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