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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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지정 취소 성공

사건 개요

수원조세전문변호사 2차납세의무 세금 문제는


수원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청구인 A와 B는 부친 C가 운영하던 회사 D(이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 고지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체납법인은 제작 및 기계 정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부친인 E가 대표이자 최대 주주로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각각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부친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청인 여수세무서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을 고지했지만,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하자 부친 E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A가 부친의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A와 B에게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통해 A가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친인 E 지분 관련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들 본인 지분(각 10%)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수원조세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수원조세전문변호사는 청구인들이 단지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형식상 주주'일 뿐,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핵심 요건:「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수원조세전문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이 '실질적 권리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명의신탁: 청구인들은 부친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제공했을 뿐, 회사 설립이나 주주명부 등재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경영 불참: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리적 거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각자 회사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모순된 처분: 수원조세전문변호사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허위 급여 지급'을 이유로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청구인들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수원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했음을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명확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조세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수원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조세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조세심판원은 수원조세전문변호사가 제기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여수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결정했습니다.

실질적 권리 미행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어린 나이였고, 회사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며 회사의 업종과 무관한 일을 했습니다. 주금 납입이나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횡령죄 판결: 부친인 E에 대한 횡령죄 판결문에 청구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모순된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체납법인에게 주된 납세의무를 부과했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에는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모순됩니다.


이 결정은 조세 징수 확보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출자자에게만 보충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세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부당한 납세의무를 부과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수원조세전문변호사와 같은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조세전문변호사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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