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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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사건 개요

[경주변호사추천 법률 사무소 상담]


경주변호사추천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 중 피고인 B(이하 피고인)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경주변호사추천의 변호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행과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A에게 조합원 모집 관련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A가 근로자 30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A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변호사추천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셋째,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동석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넷째,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의 무죄 또는 감형을 이끌어냅니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목격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변론에 활용합니다. 여섯째, 피고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돕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주변호사추천 조력 과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A와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A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B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주변호사추천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급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경주변호사추천은 주식회사 C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의 내용이 조합원의 모집을 C가 대행하고, 추진위는 세대당 1,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경주변호사추천은 이러한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법적 성격이 검찰의 주장과 다름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즉, 해당 계약은 특정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보다는,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에 가깝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처럼 경주변호사추천은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계약의 실제 성격을 파악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습니다. 경주변호사추천의 이러한 법리적 접근과 명확한 논증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주변호사추천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법원은 해당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기보다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이를 승낙하는 '위임계약'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경주변호사추천이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적용 요건인 '도급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리적 다툼이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와 유사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주변호사추천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그리고 법리적 쟁점을 일반인이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주변호사추천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법리 분석, 조사 동석, 변론 등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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