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사건 개요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해결 사례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최상락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을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를 적용받아 기소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일반적인 법령 적용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이때 특례법은 교통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규정합니다.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적 배경 하에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본 사건은 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합니다.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 감경영역을 적용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도록 변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 불원을 얻어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은 피고인이 중한 형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벌금 500만 원은 양형기준의 감경영역 내에 있는 형량으로,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중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될 경우,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