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카메라촬영죄·주거침입,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검사 항소 기각

사건 개요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와 주거침입죄. 두 가지 중대한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된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었던 피고인에게는 그나마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의 항소는 단순한 절차적 불복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뒤집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피고인은 즉시 구속되어 교도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달합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데다, 주거침입 혐의까지 결합되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양형에서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 외에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이라는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원심의 판결만으로도 이미 삶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형까지 선고된다면, 피고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주장이 항소심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했습니다.

분석 결과, 검사의 항소 이유는 대부분 원심 재판부가 이미 형을 정할 때 고려했던 사정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더 무거워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거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에서 확립된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체적인 법리 주장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리 주장과 함께,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피고인이 판결을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명령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심리 상담과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해당 이수 결과를 증빙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황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법원이 부과한 의무를 충실히 따르면서, 그 이상의 자발적인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감소를 수치와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침입의 정도, 현장에 머문 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중대성이 최고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항소심에서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논거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원심의 양형은 이미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며, 항소심에 이르러 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모든 부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실형을 면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구체적인 사안과 양형 조건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카촬죄와 주거침입이 결합된 사건에서 검찰이 실형을 목표로 항소까지 제기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쉽게 나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의 판단 구조와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결합한 논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원심 판결을 수용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질 때 비로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나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혹은 원심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실형의 위협에 처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항소심에는 항소심만의 법리와 전략이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부가 무엇을 보는지를 아는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