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사건 개요
동탄형사전문변호사 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무죄 사례
동탄형사전문변호사가 맡게 된 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A의 투자 및 운영과 관련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부터 사업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 및 이자 10%를 지급하고 순이익 중 30%에 대하여 투자액 비율로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도 "주식회사 A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교수익 창출이 예상되니 주식회사 A 주식에 투자하면 1년 후 투자금의 2배로 회사에서 매입해 주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믿은 피해자K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8월 K 명의 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3,112,29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 규모가 31억원을 넘는 거액이었고 피해자가 36명에 달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민사상 분쟁이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사업 실패로 인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찾아가 K가 추진하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점, 둘째,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적절 교부해야 하는 '투자약정서'와 '주권교부증'을 피고인이 대신 교부하기도 한 점, 셋째, 피해자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메신저에 이 사건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알리면서 곧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추가를 독려하였던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것은 K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 일명 '주주'라고 불렸던 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선정된 결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K가 개인하고는 거래를 잘 안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아서 투자해달라고 해서 제 돈과 고객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였고, 고객 이름으로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수시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전략과 증거 제시 덕분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메신저에 올린 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영업이사로 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것은 K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 일명 '주주'라고 불렸던 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선정된 결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각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셋째, K의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K는 투자자들과의 연락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고마워서 주주협의회 모임과 활동의 경비로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다른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주들끼리 모여 식사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으므로, 주주협의회 대표로서 비용 지출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K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전부가 투자자 모집 책임으로 활동한 수당이라거나, 투자자 유치의 대가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본인의 계좌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외에 투자자를 유치한 다른 피해자들도 본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 받아 K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투자 사기 혐의에서 실제로는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이었음을 입증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거액의 투자금이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이 승소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에 대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