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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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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과속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과속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순간부터 법정 안팎의 분위기는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불리한 정황 너머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건은 어느 새벽,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70km/h인 도로를 약 80km/h 초과한 150km/h의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야의 어둠 속에서 피고인의 차량은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승용차 전면 부분이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두경부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이 달리던 4차로는 심야에 주변이 극도로 어두운 구간이었고, 피해자는 후미등이 완전히 소등된 이륜차량을 끌며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습니다. 조명도, 반사체도 없이 어둠 속에 서 있던 피해자를 고속 주행 중에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후 변론의 핵심 고리가 됩니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 제한속도 80km/h 초과라는 극단적 과속, 그리고 과거 과속 교통사고 전력까지 겹친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변론의 방향을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보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피고인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이번 사고 이전에도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99km/h로 과속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는 과속 사고,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중한 결과. 양형에 있어 불리한 사정이 겹겹이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불리한 구조를 정면으로 마주하되,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발굴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를 유지했으며, 담당 변호인은 이를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심경과 책임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 경위의 특수성을 변론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 차로의 조명 상태, 피해자가 후미등이 소등된 이륜차량을 끌며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150km/h의 과속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심야의 극도로 어두운 환경에서 반사체 없이 차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야 한다는 논거를 변론서에 상세히 녹여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진술 관리, 합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 그리고 법정에서의 정밀한 양형 변론이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전에도 동종 과속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그리고 심야에 해당 차로가 극도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후미등이 소등된 이륜차량을 끌고 보행 중이었다는 사고 발생의 특수한 경위를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교통사고, 80km/h를 초과하는 극단적 과속, 동종 전력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은, 담당 변호인이 사고 현장의 환경적 조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성사시킨 변론 활동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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