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건축법 위반, 허가취소 통지서 받았다면 먼저 할 일
전국 13개 지사, 각 분야 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송파건축법위반으로 구청의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허가취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위반 내용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구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시정 계획을 갖추고 의견을 제출하면 허가취소를 피하거나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여지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아무 대응 없이 기한만 넘기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송파건축법위반,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구청 건축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는 통지나, 그보다 한발 나아가 허가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과 처분 예정 사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반건축물로 분류됐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의 경중과 시정 가능성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행정청도 시정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기보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통해 자발적인 정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전 자진 시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허가취소를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송파에 위치한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위반 사항을 어떻게, 언제까지 시정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일입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허가취소까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기준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통상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압박합니다. 허가취소는 이 단계를 모두 거친 뒤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위반 내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전을 해치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검토되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단계 | 내용 |
|---|---|
시정명령 | 위반 사실 확인 후 일정 기한을 정해 원상복구나 시정을 요구 |
이행강제금 |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
허가취소 | 시정 불응이 계속되거나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검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소명과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행정청이 시정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사해행위취소 소송, 선순위 임차권으로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다
한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장을 받았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매입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B가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건의 구조는 이러했습니다. A씨의 동생은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A씨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B사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약 6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A씨는 아무 잘못 없이 취득한 아파트를 고스란히 빼앗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피고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분쟁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법률 분석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이 아파트가 과연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민법 제406조에 따라 그 처분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책임재산의 부존재' 법리를 핵심 방어 논거로 삼았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 아파트에는 이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이 전액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아파트 시가는 2억 5,0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아파트 가액을 웃도는 구조였습니다.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일반 채권자인 B사가 배당받을 몫은 사실상 없는 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 보증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는 물론 실거래가와 감정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 임차보증금이 아파트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수치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리로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들을 선별해 제시하며, 원고 측의 채무초과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해행위 성립의 전제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자진시정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행정청이 애초 예고한 대로 처분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시정 계획 없이 처분 통지만 기다리면 자진 시정 기회를 놓쳐 허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정 방법이나 일정 없이 "곧 고치겠다"는 취지의 의견만 내는 경우, 행정청 입장에서는 시정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의사표시보다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허가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운영 자체에 제약이 생기고, 이를 다시 되돌리는 절차는 처분 전 대응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행강제금 역시 시정이 늦어질수록 반복해서 쌓이므로, 대응을 미루는 시간이 곧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파건축법위반 자진시정, 프런티어가 함께 확인하는 것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위반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사항과 실제 현황을 대조하고, 어느 부분이 시정 가능한지, 어느 부분이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 방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진시정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막연한 시정 의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담아야 검토 과정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위반 내용 분석 — 통지서상 위반 사항과 현황을 대조해 시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진시정 계획서 작성 — 시정 방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의견제출 대응 — 사전통지 단계에서 기한 내 의견서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처분 이후 대응 — 허가취소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려진 뒤의 불복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축법위반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허가취소가 되나요?
아닙니다.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 내용의 경중과 시정 가능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행정청도 시정 여지가 있다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통해 자발적인 정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허가취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통상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허가취소는 이 단계를 모두 거친 뒤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위반 내용이 구조적으로 안전을 해치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검토되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행정청이 애초 예고한 대로 처분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정 계획 없이 처분 통지만 기다리면 자진 시정 기회를 놓쳐 허가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
❓ 막연히 '곧 고치겠다'는 의견만 내도 괜찮을까요?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정 방법이나 일정 없이 의견만 내면 행정청 입장에서 시정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담은 구체적인 자진시정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