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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 · 교통 사건팀
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술을 마신 의뢰인은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다가, 승객을 태우려고 도로에 멈춰 있던 택시의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택시에는 운전자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로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무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생업에 줄 영향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세 명이었고,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받은 사고라 전방주시와 제동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음주 사고의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충격의 정도, 피해자 수, 상해의 무게, 운전자의 전력 등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따로 살폈습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그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0.056% 상태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약 200m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치상 혐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과실로 피해자가 다쳤는지를 따집니다. 앞차가 설 가능성을 예상했는지, 안전거리를 두었는지, 위험을 발견한 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택시 뒤쪽을 직접 충격했고 세 명이 치료를 받은 만큼, 담당 변호사는 사고 순간의 운전 방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업무용 화물차 운전, 정차 중인 택시 추돌, 피해자 세 명은 불리한 쪽이었습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6%, 약 200m의 운전거리, 모두 약 2주 치료에 그친 상해는 따로 짚을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었고, 사건은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친 음주 교통사고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몰았고 피해자가 세 명이어서 더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운전거리 약 200m, 약 2주 치료의 상해라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해 이 처분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과 치상이 각각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부터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충돌 방식, 피해자 수, 진단 내용과 사고 뒤 상황이 처분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운전이 업무인 분이라면 처벌이 면허와 생업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덧붙이기보다 실제 사고 내용에 맞춰 불리한 사정과 설명할 사정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은 별개의 혐의로 각각 성립 여부를 따지고, 그 위에서 전체 처분이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해자 수, 상해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반드시 더 무거운 처분을 받나요?
A. 피해자 수가 많으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 사고 경위, 운전거리 등도 함께 보기 때문에 피해자 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짜와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