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10년 안 전력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 면허 처분(행정)과 형사 처벌은 따로 진행되므로 단속 직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 처벌 | 면허 |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지(벌점 100) |
| 0.08~0.2%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취소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취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시행규칙 별표 28
| 구분 | 형사 처벌 |
|---|---|
| 0.03~0.2%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 형이 실효된 경우 포함(제148조의2 제1항). 면허는 0.03% 이상이면 취소되고, 2회 이상이면 취소일부터 2년, 음주 사망사고나 사고 후 도주는 5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불응이 있으면 합의나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면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합의가 없는 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형사 처벌 |
|---|---|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고 후 도주(뺑소니), 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 사고 후 도주(뺑소니),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음주·약물 위험운전 치상 / 치사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 사망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제5조의11·제5조의13. 2026년 10월 1일 현행 법령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초범은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0.2% 이상이면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이라 정식재판이 될 수 있고, 사고가 함께 났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면 감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5년 안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2항), 면허도 취소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전날 마신 술이라도 음주운전입니다. 수치가 기준 근처라면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합의했어도 기소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전략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사람이 먼저, 의뢰인이 1순위”
교통사고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 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