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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수치가 낮았더라도 0.2% 이상 음주운전에 가까운 법정형을 받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대신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10년 안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면허
취소, 1년 결격(2회 이상 2년)

측정 거부로 입건됐다면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측정 요구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측정 거부는 왜 무거운가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든 행위 자체를 처벌해서, 법정형이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처음 적발 기준 법정형 비교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무겁습니다
  1. 음주운전 0.03~0.08%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 0.08~0.2%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3. 음주측정 거부·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4. 측정 거부 10년 안 재범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측정방해(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는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 거부와 같이 처벌합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측정 거부가 성립하는 요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혐의·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운전했을 것운전하지 않은 동승자, 주차된 차 안에 있었을 뿐인 경우는 대상이 아님
  • 음주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술 냄새, 붉은 얼굴, 비틀거림, 운전 모습 등
  • 경찰의 측정 요구위법한 체포·동행 상태에서의 요구는 다툴 수 있음
  • 거부 의사가 명백할 것머뭇거림이나 약하게 분 사정만으로는 부족, 감지기 시험을 명백히 거부하면 성립할 수 있음

대법원은 측정기 측정 전 음주감지기 시험을 명백히 거부한 것도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결과가 갈리는 쟁점

보디캠 영상, 정황진술보고서, 측정 요구 횟수와 간격, 운전자가 한 말을 시간 순서로 맞춰 봅니다.

측정 거부로 입건된 사건
무혐의·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경우
  •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
  • 음주를 의심할 이유가 부족했음
  • 위법한 체포·동행 상태에서 요구
  • 질병·부상으로 호흡이 부족했고 채혈을 요구함
  • 거부가 아니라 방법 문의나 일시적 지체
다툴 여지가 없다면
  • 초범·사고 없음이면 벌금형을 목표로
  • 공무집행방해·도주가 겹치면 정식재판 대비
  • 재발 방지 자료와 반성 자료를 공소청 처분 전에

입건 직후 할 일

  1. 기억 적어 두기측정 요구 시각·횟수, 경찰관이 한 말을 바로 적습니다.
  2. 영상 보존보디캠·블랙박스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3. 건강 자료호흡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4. 경찰 조사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춥니다.
  5. 면허 처분취소 처분에는 행정심판 기한(90일)을 챙깁니다.

측정 거부 사건 처리 결과

이 사이트에 올린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측정 거부 사건 결과 모두 보기 (7건)

음주측정 거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불리한가요?

대부분 불리합니다. 측정 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이 아래 끝이라,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측정 거부도 초범이면 벌금이 나오나요?

초범이고 사고나 공무집행방해가 없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상에서 정해집니다.

세 번 요구받기 전에 불면 괜찮은가요?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첫 요구부터 명백히 거부했다면 성립할 수 있고, 여러 번 요구받았어도 응할 의사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대신 채혈하겠다고 하면 거부인가요?

원칙은 호흡측정을 먼저 하고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만 고집하면 거부가 될 수 있지만, 호흡곤란 같은 신체 사정이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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