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자동 수집 장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이상현
전화번호 : 1661-998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재범이라고 모두 실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전 사건과의 간격, 수치와 사고 여부,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 왔는지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이 갈립니다.
0.2% 미만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면허
취소, 2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음
기준일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재범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진술 내용과 양형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맞춰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앞 사건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일반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종류의 전력으로 보아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합니다.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아닙니다. 재범 조항도 징역과 벌금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으며 재발 방지 노력이 분명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걸리면 앞 사건의 형까지 사나요?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도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범이면 차를 빼앗기나요?
5년 안에 음주운전 3회 이상이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이나 재판 중에 다시 운전했거나, 5년 안 전력자가 0.2% 이상으로 적발되면 수사기관이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합니다. 실제 몰수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차량 명의와 생계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가 2회 이상이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2회 이상 냈다면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