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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재범이라고 모두 실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전 사건과의 간격, 수치와 사고 여부,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 왔는지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이 갈립니다.
0.2% 미만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면허
취소, 2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음
기준일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재범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진술 내용과 양형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맞춰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10년 안 재범은 수치가 낮아도 법정형의 아래 끝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10년 안 재범)
0.03%0.2%
  •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면허 취소, 2년 결격
  •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면허 취소, 2년 결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측정 거부·방해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일은 앞 사건을 저지른 날이 아니라 그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은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적발까지
재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014년 2월 벌금 확정, 2026년 9월 적발: 10년이 지나 일반 조항(전력은 양형에서 불리)
  • 2020년 기소유예·선고유예: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전력이 아님
재범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 2018년 6월 벌금 확정, 2026년 9월 적발: 10년 안
  •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

면허 취소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되고,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재범 면허 결격기간
  • 음주운전·측정 거부 2회 이상2년
  • 음주운전 사고 2회 이상3년
  • 음주운전 사망 사고, 사상 후 도주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5·6호.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2024년 10월 25일 시행).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르는 사정

이런 자료는 재판 직전에 몰아서 내기보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내야 약식명령(벌금)이나 낮은 구형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 직전 사건과의 간격그때 받은 형이 벌금이었는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지
  • 수치와 운전 경위0.2%를 넘는지, 운전 거리,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옮긴 경우 등
  • 사고와 피해 회복사고가 있었다면 합의했는지 공탁했는지
  • 재범 방지 조치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가족의 운전 감독
  • 생계와 반성직업과 부양가족, 반성의 내용
  • 자료 제출 시점경찰 단계부터 낼수록 약식명령 가능성이 커짐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3회 이상이라면

전력에 따라 무거워지는 위험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무겁습니다
  1. 10년 안 2회, 직전 사건이 벌금벌금형·집행유예를 다퉈 볼 여지가 큼
  2. 3회 이상같은 재범 조항이지만 구속·실형 가능성이 높아짐
  3. 직전 사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짐
  4.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선고 때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행유예 불가, 실형이면 앞 형도 복역
  5. 실형 뒤 3년 안(누범)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늘어남

형법 제35조·제62조 제1항 단서·제63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현실적인 목표는 벌금형이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과 선고 예정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 압수·몰수

몰수는 법원이 정하므로 차량이 가족 명의이거나 생계 수단이라면 그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부터5년 안 음주운전 3회 이상인 사람의 재범,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
  • 2025년 12월 22일부터 추가집행유예·누범 기간이나 음주운전 재판 중 다시 운전, 5년 안 전력자의 0.2% 이상 재범, 측정 거부도 같은 기준

재범 사건 처리 결과

재범인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 실제 사건입니다.

재범 사건 결과 모두 보기 (46건)

적발부터 재판까지

  1. 단속·측정호흡 측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면허 처분이의신청(60일)과 행정심판(90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3. 경찰 조사앞 사건 판결문·확정일을 확인한 뒤 진술합니다.
  4. 공소청 처분약식명령(벌금) 청구와 정식 기소 중에서 정해집니다.
  5. 재판재범 방지 자료·탄원서·치료 기록으로 다툽니다.

음주운전 재범 자주 묻는 질문

12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걸리면 재범인가요?

앞 사건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일반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종류의 전력으로 보아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합니다.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아닙니다. 재범 조항도 징역과 벌금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으며 재발 방지 노력이 분명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걸리면 앞 사건의 형까지 사나요?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도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범이면 차를 빼앗기나요?

5년 안에 음주운전 3회 이상이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이나 재판 중에 다시 운전했거나, 5년 안 전력자가 0.2% 이상으로 적발되면 수사기관이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합니다. 실제 몰수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차량 명의와 생계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가 2회 이상이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2회 이상 냈다면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교통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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