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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정지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따로 시·도경찰청이 정합니다. 불복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의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의 행정소송입니다.
0.03~0.08%
벌점 100점, 정지 100일
0.08% 이상·측정 거부·재범
취소, 1~2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음
불복 기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면허 처분은 기한이 짧습니다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지금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 처분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라면 0.03%부터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처음 적발 기준)
0.03%0.08%0.2%
  • 0.03% 이상 0.08% 미만벌점 100점, 면허 정지 100일생계형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음
  • 0.08% 이상 0.2% 미만면허 취소, 1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음0.1% 이하면 생계형 감경 가능
  • 0.2% 이상면허 취소, 1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음생계형 감경 대상 아님

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측정 거부·방해도 취소 대상입니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달라집니다.

음주 관련 면허 결격기간
  • 0.08% 이상 또는 측정 거부(처음)1년
  • 음주운전·측정 거부 2회 이상2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2년
  • 음주운전 사고 2회 이상3년
  • 음주운전 사망 사고, 사상 후 도주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생계형 감경(이의신청)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정지 110일로, 정지는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나요
감경을 다툴 수 있는 경우
  •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
  • 도주 차량을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 표창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 아님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
  •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사고 3회 이상
  • 5년 안 음주운전 전력(2027년 2월 25일부터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전력)

도로교통법 제94조,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측정 절차채혈 요구를 묵살했는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는지, 위드마크 계산이 맞는지
  • 처분 사유운전한 곳이 도로였는지(도로 밖은 면허 처분 대상 아님), 실제 운전자가 맞는지
  • 재량생계 사정, 운전 거리와 경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벌점과 누산 점수

사고를 내면 위반 벌점에 사고 결과 벌점(사망 90·중상 15·경상 5·부상신고 2점, 피해자 1명마다)이 더해집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누산 점수
  • 1년간121점
  • 2년간201점
  • 3년간271점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1점 1일). 정지 처분 뒤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처분 뒤 진행 순서

  1. 처분 통지처분 사유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2. 감경 요건 검토요건과 제외 사유를 따지고 소득·가족·업무 자료를 모읍니다.
  3. 이의신청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냅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4. 행정심판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측정 절차·처분 사유를 다툽니다.
  5. 행정소송재결 뒤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인적 피해 사고 없음·측정 불응 없음·과거 5년 안 음주 전력 없음 같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 전력 요건은 202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후 전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이의신청 기간 60일이 지났어요.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하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뒤 소송으로 갑니다.

벌점은 언제 정지가 되고 언제 취소가 되나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되고 1점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줄어드나요?

정지 처분을 받은 뒤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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