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자동 수집 장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이상현
전화번호 : 1661-998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술을 마신 상태(0.03% 이상)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합의했어도 기소될 수 있고, 음주운전죄와 사고에 대한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음주 때문에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느냐가 첫 쟁점입니다.
보험·합의
기소를 막지 못함, 형량에는 가장 크게 반영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면허
사람이 다치면 0.03%부터 취소, 2년 결격
음주 사고는 합의와 조사 준비를 함께 시작하세요적용 조항과 피해자 합의가 처분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아니라 사고 당시 실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이라, 같은 수치라도 적용이 갈립니다.
0.03%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요건: 0.03% 이상 음주 상태의 과실 사고
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벌금 아래 끝 없음)
음주운전 법정형은 따로 더해짐
주로 다투는 점: 피해 정도, 합의, 수치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요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그 때문에 난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주로 다투는 점: 운전 곤란 상태였는지, 인과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같은 사고의 교특법위반은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공소청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 곤란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
대법원은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운전이 곤란했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났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사고 직전 주행차선 이탈, 지그재그 운전, 신호 무시가 있었는지
사고 경위음주가 아니어도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정황진술보고서언행, 보행, 혈색에 관한 경찰 기재
사고 직후 태도대화 내용과 조사에서의 진술
합의와 공탁
합의는 기소 여부를 바꾸지 못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큰 사정입니다.
형사합의치료비·수리비는 보험으로, 위자료·휴업손해 일부를 형사합의금으로 따로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금과 별도인지,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모르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법원을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