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여섯 가지를 고르면 법정형 범위, 면허 처분, 이의신청 감경 대상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보여 드립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는 결과를 본 뒤 원할 때만 남기면 됩니다.
자가진단은 고른 답에 해당하는 법 조문의 범위만 보여 줍니다. 실제 처분과 형은 측정 방법, 운전 경위,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답마다 아래 조문을 적용합니다. 상황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안내 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정지는 정지 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형법 제63조).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은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 포함)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붙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아닙니다. 자가진단은 답에 해당하는 법정형의 범위와 면허 처분 기준을 보여 줄 뿐이고, 실제 결과는 수치를 잰 방법, 운전 경위,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