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과 수치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금액은 아래 사정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업무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와 쟁점, 맡길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진행 중에 업무 범위가 바뀌면(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늘어난 부분을 다시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행정 절차)은 따로 진행되므로 업무 범위도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해서 형사 사건보다 기한이 먼저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이나 사고 날짜, 측정 수치와 채혈 여부, 이전 음주 처벌 전력, 받은 서류(면허 처분 통지서·출석 요구·약식명령)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와 쟁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송치 뒤에도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낼 수 있고,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다만 조사 전에 맡기면 진술 내용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