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취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 면허취소는 언제 효력이 생기고 임시운전은 며칠까지인가요?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단속 당일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그때까지는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을 내고 받은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는데, 취소·정지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늘어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단속부터 처분까지의 순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0.03% 이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단속 현장 | 면허증 제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제138조 |
| 사전통지 |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통지, 지정 일시 출석 또는 서면 의견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제2항 |
| 결정통지 |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청구 기간 통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
| 면허증 반납 |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
사전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까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서를 보낼 수 없을 때는 운전면허대장에 적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으니, 이사했다면 면허에 등록된 주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2항).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지만 취소나 정지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번 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증명서에 적힌 만료일을 넘겨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생깁니다.
정지 대상자(0.03% 이상 0.08% 미만)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경찰서장은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합니다. 정지를 바로 받고 싶다면 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 대상자라면 증명서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결정통지서를 받는 즉시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운전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 효력이 생긴 뒤 달라지는 것
취소처분을 받으면 7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자적으로 반납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흔히 묻는 음주 면허취소 기간, 곧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됐다면 1년이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재위반이나 음주 사고는 더 깁니다. 사유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결정통지서의 처분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칸부터 확인하세요.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반한 날부터 새 결격기간이 다시 붙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고 시험을 다시 봐야 면허가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처분을 다투는 동안의 효력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두 기한의 관계와 생계형 감경 요건은 면허취소 기간과 구제 방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운전면허 취소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재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해야 할 사정이 절박하다면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가 이를 결정해야 효력이 멈춥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형사 결과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면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거나 무죄로 확정되면, 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그 위반으로 받은 벌점도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취소 당시의 적성검사기간이나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측정 절차나 운전 여부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형사 대응과 면허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 결과가 면허를 되찾는 시점까지 바꾸는 셈입니다.
수원에서 처분을 받을 때
수원·오산·용인·화성 지역의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영통구에서 단속된 사건은 수원영통경찰서가 담당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출석 일시에 가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 되므로, 기일 전에 운전 경위와 생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 사무소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에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 하나로 운전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일 전에 서류를 들고 찾아 주세요.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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