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취소
청주음주운전변호사,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몇 년 달고 언제부터 세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을 기다린 뒤 다시 2년 동안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앞선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입니다(같은 조 제1항).
조건부 면허 대상
현행 조문은 두 경우를 정합니다. 하나는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그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고(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른 하나는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사람입니다(같은 항 제2호). 두 번째 경우는 취소할 면허가 없었어도 대상이 됩니다.
몇 가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기준일은 '위반한 날'입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기준이 형 확정일부터 10년인 것과 다릅니다.
- 음주운전뿐 아니라 측정거부와 측정방해도 같은 위반으로 셉니다.
-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
장치의 작동 원리와 위반 시 처벌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글에 적었습니다. 이 글은 기간 계산과 다시 면허를 받는 순서를 다룹니다.
부착 기간 계산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을 그대로 따라가므로, 먼저 자신에게 어떤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표로 묶었습니다.
| 다시 위반한 내용 |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방지장치 부착 기간 |
|---|---|---|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 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 가목) | 결격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2년 |
| 위와 같으나 무면허 상태에서 위반 | 위반한 날부터 2년(제6호 괄호) | 결격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2회 이상 | 취소된 날부터 3년(제5호) | 결격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3년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안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제3호 가목) | 결격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5년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제3호 나목) | 결격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5년 |
결국 면허를 잃은 날부터 따지면 결격기간의 두 배 동안 일반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의 시작점이 '취소된 날'인지 '위반한 날'인지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지므로, 취소처분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면허취소 재취득 순서
조건부 면허 대상자의 면허취소 재취득은 일반적인 재응시보다 단계가 많습니다.
-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방지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6항).
- 시험에 합격하면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 운전할 차에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 부착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내고 정상 작동 검사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
조건부 면허의 범위, 발급, 종류 같은 세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3항). 운전면허 재취득 계획을 세울 때는 장치 설치와 정기 검사 일정까지 넣어 두어야 출퇴근이나 생업 운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착 기간 중 다시 취소되는 경우
조건부 면허도 운전면허이므로 취소·정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괄호). 여기에 방지장치에 관한 취소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같은 항 제21호),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달린 차를 운전한 경우(같은 항 제22호), 장치가 해체·조작돼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그 차를 운전한 경우(같은 항 제23호)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족 차나 회사 차를 잠깐 빌려 운전하는 일이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장치가 달린 등록 차량이 아니면 거리가 짧아도 취소 사유가 되므로, 부착 기간에는 운전할 차를 한 대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따질 것
부착 기간은 취소처분과 결격기간에 묶여 있어, 처분 자체를 다투는 일이 곧 부착 기간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앞선 위반이 정말 5년 안이었는지, 앞선 사건이 개인형 이동장치였는지, 이번 수치가 단속 기준을 넘었는지처럼 대상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 있으면 처분 단계에서 바로 짚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같은 주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청주에서 진행할 때
적발 장소가 속한 구에 따라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가 조사를 맡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 본원(청주·진천·보은·괴산·증평 관할)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취소처분과 이의신청은 충북경찰청이 맡습니다.
상담은 사무소(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에서 받습니다. 두 번째 음주 사건으로 취소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앞선 사건의 위반일과 이번 처분 통지서를 함께 가져오면 부착 기간까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 기간은 결격기간에서 출발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가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볼 시점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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