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운전면허 벌점, 몇 점이면 정지되고 몇 점이면 취소되나요?
신호위반, 과속, 사고가 쌓여 벌점이 늘면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 계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Q1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1회의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이 나오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 기간을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으로, 100일 정지 대상입니다.
Q2누적 벌점으로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벌점이 쌓여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같은 별표).
Q3벌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교통법규 교육 이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같은 감경 제도도 있습니다.
억울한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벌점은 위반 날짜와 처분 날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떼어 오시면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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