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 홈 홈
  • 소통/자료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따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결격기간 정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사유마다 기간이 달라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Q1결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취소 사유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일반적인 음주운전 취소는 1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 사고를 낸 경우는 2~3년, 음주 사망사고나 뺑소니는 더 깁니다.

무면허 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은 2년입니다(같은 항 제1호, 제2호).

Q2벌금 미만이나 기소유예면 결격기간이 없나요?

A

네.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그래서 형사절차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면허 재취득 시기까지 바꿉니다.

Q3다시 면허를 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결격기간이 다시 늘어나므로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결격기간은 사유와 날짜에 따라 계산이 복잡합니다. 취소 통지서와 판결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면허 행정처분 대응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1661-9983

면허취소 다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