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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특별교통안전교육, 누가 받아야 하고 면허 정지 일수가 줄어드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으면 교통안전교육 안내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의무교육과 감경교육이 헷갈려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누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음주운전·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대상자는 교육을 미룰 수 있습니다(같은 항 후단).

Q2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가 줄어드나요?

A

정지처분 대상자가 법이 정한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일정 부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폭과 신청 기한은 처분 통지와 함께 안내되니, 통지서의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으며,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교육만 받으면 행정심판은 필요 없나요?

A

교육 감경과 행정심판은 별개입니다. 처분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교육과 별도로 6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생계형 운전자라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불복 절차는 기한이 모두 짧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일정을 정리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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