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과 구제 방법, 이의신청·행정심판은 언제까지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벌금보다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를 더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달라지고,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도 짧습니다. 면허 처분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단순 음주운전(1회, 사고 없음): 취소된 날부터 1년
-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을 2회 이상 한 경우: 2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5년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Q2생계형 운전자는 면허 처분을 줄일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처분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안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은 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Q3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Q4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래서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대부분 행정심판부터 진행합니다.
Q5행정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심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운전 업무 내용, 급여 자료, 부양가족 관계, 무사고 운전 경력, 음주 경위(운전 거리,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감경 요건 해당 여부와 청구 기간은 처분 통지서를 보고 정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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