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단계별 대응법

강남공정거래 사건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별개 단계로 나눠, 행위 유형 해당성과 관련매출액 산정 오류를 각각 짚어야 불필요한 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Oct 29, 2026
강남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단계별 대응법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강남공정거래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실제 영업활동과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시정명령 자체를 다투는 것과 과징금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은 단계를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두 처분을 한 묶음으로 보고 대응하면 과징금 산정 과정의 세부 오류를 그대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강남공정거래 조사, 유형을 다투지 않으면 놓치는 것

강남공정거래 - 강남공정거래 조사, 유형을 다투지 않으면 놓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처분서에 적힌 행위 유형이 실제 거래 관행과 정확히 들어맞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염매,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유형마다 성립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공정위가 특정 유형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정위가 적용한 유형이 실제 행위와 들어맞는지부터 다투지 않으면,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규제 대상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영업상 필요에 따른 가격 정책이나 거래처 선별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유형 해당성 여부를 먼저 짚어야 억울한 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유형 해당성 다툼이 바로 전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따로 보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강남공정거래 - 시정명령과 과징금, 따로 보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두 처분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처벌 수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의 4%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로 다투는 내용

시정명령 단계

적용된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공정거래저해성 존부

과징금 단계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 부과기준율 적용의 타당성

실무에서는 거래 경위 자료와 영업상 합리적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 성립요건 미충족이나 저해성 부존재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들이 시정명령 단계의 다툼뿐 아니라 이후 과징금 산정 단계의 논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처분을 뭉뚱그리면 놓치는 감액 기회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시정명령 자체를 다투는 작업과 과징금 산정 근거를 다투는 작업을 같은 선상에서 뭉뚱그려 대응하면, 과징금 산정의 세부 오류를 그대로 놓치기 쉽습니다. 관련매출액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산정하거나, 위반행위의 기간·정도에 맞지 않는 부과기준율이 적용된 경우에도 이를 별도로 짚지 않으면 과징금 규모가 실제보다 커진 채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두 처분을 한꺼번에 묶어 대응하면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나 부과기준율 적용의 오류를 그대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흔한 대응 실수

행위 유형 해당성을 다투지 않은 채 시정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후 과징금 단계에서도 불리한 전제가 그대로 이어져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규제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 전제가 그대로 굳어지고, 그 위에서 산정된 과징금을 다투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단계를 분리해 각각의 쟁점을 짚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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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공정거래 대응, 단계별로 짚는 프런티어의 검토

강남공정거래 - 강남공정거래 대응, 단계별로 짚는 프런티어의 검토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시정명령 단계와 과징금 단계를 분리해 각각의 쟁점을 따로 검토합니다.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부터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까지, 처분서에 담긴 근거를 하나씩 짚어 감액이나 취소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유형 해당성 검토 — 공정위가 적용한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을 실제 거래 경위와 대조해 검토합니다.

  • 공정거래저해성 분석 — 영업상 합리적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저해성 판단을 다툽니다.

  • 관련매출액 산정 검토 —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매출액 범위가 적정한지 살펴봅니다.

  • 부과기준율 적용 검토 — 위반 정도와 기간에 비춰 적용된 기준율이 타당한지 검토해 감액 여지를 찾습니다.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와 부과기준율 적용의 타당성은 시정명령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의 작업이므로, 이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과징금 감액 여지를 찾는 핵심 단계가 됩니다.


강남공정거래 처분,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강남공정거래 - 강남공정거래 처분,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단계별로 나눠 다투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처분서 수령 후 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지금이 검토할 때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단계별로 나눠 다투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처분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자격증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행위 유형이 실제 거래 관행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염매,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은 유형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공정위가 적용한 유형이 실제 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지 않으면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규제 대상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같이 묶어서 한 번에 다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처분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단계를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한 묶음으로 보고 대응하면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나 부과기준율 적용 같은 과징금 산정 과정의 세부 오류를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은 어느 정도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나 부과기준율 적용이 위반 정도·기간에 맞는지는 별도로 다퉈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공정위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단계별로 나눠 다투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유형 해당성부터 관련매출액 산정까지 처분 내용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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