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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 | 정당한 접촉과 스토킹행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아든 순간,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한 연락이나 방문이 정말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든 스토킹행위였는지, 아니면 업무나 채권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진…
Sep 06, 2026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 | 정당한 접촉과 스토킹행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Contents
경찰 출석요구서 한 장에 갈리는 두 갈래 길 —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실제 대응 사례⚖️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축 A — 정당한 목적의 접촉으로 인정되는 경우축 B — 반복성과 거부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이 구별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 스토킹처벌법 개정 흐름 속 위기정당한 접촉을 소명하는 절차 —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의 조력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유자주 묻는 질문❓ 업무나 채권 추심 때문에 여러 번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어요. 무조건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면 괜찮나요?❓ 스토킹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론까지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 곁을 지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 한 장에 갈리는 두 갈래 길 —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 - 경찰 출석요구서 한 장에 갈리는 두 갈래 길 — 동탄스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아든 순간,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한 연락이나 방문이 정말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든 스토킹행위였는지, 아니면 업무나 채권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진 정당한 접촉이었는지 하는 물음입니다.

같은 통화 기록, 같은 방문 이력이라도 그 목적과 경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접촉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업무나 채권 관계 등 정당한 목적의 접촉이었다면, 반복적이고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전에 그 목적과 경위를 먼저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두 갈래 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정당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성과 거부 의사가 인정돼 처벌 절차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한 의뢰인은 과거 친분이 있던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자, 쌓인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 여러 차례 문자와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고소를 제기했고,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기록, 진술을 토대로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분위기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협박하거나 상대방을 두렵게 만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수사기관 앞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메시지 기록은 반복적 연락의 정황으로 읽힐 소지가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무리 선의를 강조해도 그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자칫 구속 수사, 나아가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사건의 전모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관련 이미지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사기관이 '유죄의 정황'으로 읽고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죄 성립 요건은 단순히 '여러 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범죄적 의도가 담겨 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사건을 분해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전체를 범죄일람표와 대조하며 내용과 어조를 분석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협박적 표현이나 압박하는 언어가 없었고 오해를 풀고 싶다는 감정적 호소가 대부분이었기에, 이를 근거로 해당 연락이 불안감 조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제출한 연락 기록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 결과, 연락은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있었을 뿐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된 패턴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법리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적 활동, 그리고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일절 연락을 끊은 정황을 자료로 구성해 제출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메시지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도, 재판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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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A — 정당한 목적의 접촉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 - 축 A — 정당한 목적의 접촉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한 독촉, 업무상 필요한 연락,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통화 등은 그 자체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필요에서 나온 접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촉 횟수가 여러 차례라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과 접촉 방식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접촉이 실제로 업무나 채권 관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때문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연락의 시점과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축 B — 반복성과 거부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 - 축 B — 반복성과 거부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촉이 이어졌거나, 애초의 정당한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나 사적인 요구로 접촉의 성격이 변질됐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정당한 목적을 앞세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 스토킹처벌법 개정 흐름 속 위기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문제는 수사기관이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세밀하게 따지지 않고,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외형만으로 스토킹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무 연락이었다는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정당한 목적의 접촉조차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당한 접촉과 스토킹행위의 구별을 초기에 다투지 않으면, 업무나 채권 관계로 인한 연락도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연락을 계속하면 정당한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호감 표현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반복성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정작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잠정조치·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했더라도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령 위반은 별도로 가중처벌되므로, 소명은 명령을 지키면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접촉을 소명하는 절차 —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의 조력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 - 정당한 접촉을 소명하는 절차 —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

정당한 목적의 접촉이었음을 인정받으려면 접촉의 목적과 경위,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이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정당한 접촉과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르는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정당한 접촉

스토킹행위 인정

접촉 목적

업무, 채권 회수 등 사회적·경제적 필요

사적 감정 표현, 목적 없는 반복 접근

거부 의사

명확한 거부 표시 이전 또는 목적 범위 내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접촉 지속

법적 결과

구성요건 미충족 다툼 가능

제18조에 따른 처벌 대상

이 표에서 보듯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접촉의 외형이 아니라 목적과 경위, 관계 이력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통화·메시지 기록 분석 — 접촉 내용이 업무나 채권 관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확인

  • 방문 CCTV 검토 — 방문 목적과 태도가 정당한 접촉에 부합하는지 소명

  • 잠정조치 결정문 확인 — 명령 준수 여부와 향후 대응 방향 점검

  • 피해자 진술 분석 —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접촉 지속 여부 정리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접촉이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목적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유

정당한 접촉과 스토킹행위의 구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명이 어려워지는 쟁점입니다. 통화 기록이나 CCTV 자료는 보존 기간이 있고, 접촉의 목적을 뒷받침할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흩어지기 쉽습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방어 전략을 결정합니다

정당한 목적의 접촉이었는지, 반복성과 거부 의사가 인정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업무나 채권 추심 때문에 여러 번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어요. 무조건 처벌받나요?

연락의 목적이 업무나 채권 회수 등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되었고 접촉 방식도 그 목적 범위 안에 있었다면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 때문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등으로 접촉이 목적에 부합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접촉 횟수가 여러 차례라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정당한 목적을 앞세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행위의 반복성과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애초 정당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개인적 감정 표현이나 사적 요구로 접촉의 성격이 변질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면 괜찮나요?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했더라도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무 때문이라며 연락을 계속하면 정당한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명은 명령을 지키면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스토킹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통화·메시지 기록, 방문 관련 자료,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등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이나 CCTV는 보존 기간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절차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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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서 한 장에 갈리는 두 갈래 길 —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실제 대응 사례⚖️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축 A — 정당한 목적의 접촉으로 인정되는 경우축 B — 반복성과 거부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이 구별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 스토킹처벌법 개정 흐름 속 위기정당한 접촉을 소명하는 절차 — 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의 조력동탄스토킹처벌법개정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유자주 묻는 질문❓ 업무나 채권 추심 때문에 여러 번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어요. 무조건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면 괜찮나요?❓ 스토킹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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