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경범죄나 협박죄로만 처벌하던 행위를 이제는 별도의 전문 법률로 엄중히 다루고 있어,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은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심각성과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처벌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죄명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 |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흉기·위험물 이용 스토킹범죄 |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잠정조치 불이행 | 제2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제2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행위가 다른 범죄와 결합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한 경우,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높은 법정형(5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상해, 폭행, 감금 등이 수반되면 각 죄가 경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데이트폭력처벌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결정을 무시하고 재차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조치 불이행죄와 스토킹범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스토킹과 함께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면 강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한 경우 감금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총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진,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어 중복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억울하게 적용되었거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발적인 연락이나 우연한 만남으로 고소된 경우, 해당 행위의 횟수·맥락·시간적 간격을 분석하여 반복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 내역, CCTV 영상, 통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과거 연인이나 지인 관계에서 쌍방이 연락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거나 먼저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직장, 거주지 인근, 공통 활동 범위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스토킹으로 고소된 경우, 해당 장소에 있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퇴근 기록, 영수증,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 경위, 진술 일관성, 증거 왜곡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기 어렵거나 상당 부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스토킹행위로 추가 고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집착적 행동의 원인을 인정하고 심리 상담, 분노 조절 프로그램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수 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의지가 없음을 담은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실질적인 감형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건 경위, 관계의 특수성 등을 맥락과 함께 설명하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스스로 차단하고 접근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의자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치 유형 | 내용 | 결정 주체 |
|---|---|---|
| 긴급응급조치 | 접근 금지, 전기통신 연락 금지 | 사법경찰관 |
| 잠정조치 1호 |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 법원 |
| 잠정조치 2호 |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 이용 연락 금지 | 법원 |
| 잠정조치 3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 법원 |
| 잠정조치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최장 1개월) | 법원 |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 이유들을 살펴보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CCTV 영상 등 디지털 증거는 수사 초기에 수집·고정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처벌법 변호사는 증거 보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잠정조치는 기소 전에도 발령될 수 있으며, 일단 구치소 유치 조치(4호)가 결정되면 일상생활이 즉각 중단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조치 결정 이전·이후 모두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면 잠정조치 위반이 되거나 2차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변호사가 피해자 측 대리인과 안전하게 협상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취업·자격증·해외 출입국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형사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제공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