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는 피해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법정형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과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처분과 형량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기·횡령·배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유사수신, 가상자산·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범죄 처벌 기준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고액 사기·횡령·배임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이득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유사수신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보이스피싱 계좌·카드 제공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험사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 자본시장법 제443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
|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2026년 9월 30일 현행 법령 기준
수사 초기에 정리할 것
금융범죄는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계약서가 수사의 중심입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편취의 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본인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액은 처벌 법률 자체를 바꿉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므로, 이득액 산정 방식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과 공탁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프런티어 금융범죄 사건 결과
| 죄명 | 결과 | 원문 |
|---|---|---|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무죄 | 사례 보기 |
| 업무상배임 | 검사 항소 기각 | 사례 보기 |
| 횡령·배임 | 집행유예 | 사례 보기 |
| 보험사기 | 불기소 | 사례 보기 |
| 보험사기 가담 | 집행유예 | 사례 보기 |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불기소 | 사례 보기 |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 유형별 안내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금융범죄 자주 묻는 질문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투자했는데 사기 같아요.
인가·등록 없이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되고,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함께 문제 됩니다.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회사 돈을 잠시 빌려 쓰고 채워 넣었는데 횡령인가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나중에 채워 넣었어도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 회사의 승인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병원·정비업체가 함께 수사받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엇갈리기 쉬우므로, 진료·수리 기록과 보험 청구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시세조종 혐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주식은 자본시장법 제443조(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6배 벌금),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가 적용됩니다. 거래 기록과 정보 취득 경위가 핵심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