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유통·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거나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때, 그리고 금융투자업자가 영업행위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수십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과 임직원 모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사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자본시장법 변호사는 기업 상장부터 불공정거래 대응까지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공시 의무 검토, 상장 전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지원
정기·수시 공시 적정성 검토, 중요 정보 판단 기준 수립, 공시 오류 시 정정 전략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 및 형사변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자문, 금융위·금감원 검사 대비
공개매수, 대량보유 보고, 경영권 변동 관련 자본시장법 이슈 검토
허위공시·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집단소송 대응 전략 수립
기업 구조 변화나 M&A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분야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법률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현황, 거래 구조, 문제 발생 경위 등을 청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및 리스크 수준을 파악합니다. 수사가 개시된 경우 즉시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별로 요구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행정조사와 형사수사가 병행되는 경우 양 측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전하고, 금융당국 제출용 의견서 또는 법원 제출용 서면을 정밀하게 작성합니다.
금감원 조사 동행, 검찰 조사 동행 및 의견 진술, 행정처분 불복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를 단계별로 대리합니다.
투자자 집단소송 또는 개별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고, 피해 규모 산정 및 책임 범위에 관한 법적 논리를 구성합니다.
사건 종결 후 내부통제 절차를 재정비하고,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및 사전 검토 체계를 구축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위반 유형과 제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유형 | 주요 내용 | 형사처벌 | 행정제재 |
|---|---|---|---|
| 내부자거래 |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증권 매매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 과징금, 거래정지, 임원 제재 |
| 시세조종 | 인위적으로 주가·거래량을 조작하는 행위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 과징금, 회원 자격 제한 |
| 부정거래행위 | 위계·허위 표시 등으로 타인을 기망하는 거래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 과징금, 영업정지 |
| 허위·부실공시 |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허위 기재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과징금, 상장폐지 위험 |
| 대량보유 보고 위반 | 5% 이상 보유 시 보고의무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 공개매수 규정 위반 | 공개매수 신고 없이 대량 주식 취득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처분 명령, 과징금 |
경영권 변동이 수반되는 M&A 거래에서는 공개매수·대량보유 보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와 함께 경영권분쟁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감원 조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조사 초기에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이후 형사 수사 및 행정처분에 직결되기 때문에,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혐의는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의자 신문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임원 제재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허위공시·부실공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회계·금융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액 과대산정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금융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금융자문 페이지에서 관련 업무 범위와 절차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8조).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공시 오류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통제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위반 발생 시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 경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계·법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입니다. 법률 지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금융 실무와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자본시장법 변호사는 금융당국 조사, 형사 수사, 행정처분 불복,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자본시장 관련 분쟁의 전 과정에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자본시장법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사전 예방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1661-9983으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