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초기에 낸 자료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2개 사무소에서 경찰 조사 동행부터 재판·항소까지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형사 사건 처벌 기준
형사 처벌은 죄명과 피해 규모로 정해집니다.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사기는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됐습니다. 사기·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됩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 |
| 상해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협박 |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 |
|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
| 횡령·배임 | 형법 제355조, 제35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고액 사기·횡령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이득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보이스피싱 계좌·카드 제공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필로폰 등 투약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대마 흡연·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 도박 | 형법 제246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26년 10월 1일 현행 법령 기준.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음주·교통사고그룹, 성범죄는 성범죄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구속이 걱정될 때
체포된 사람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고(제201조의2), 주거가 일정한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제70조).
심문에서는 가족·직장 관계, 피해 회복 노력,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사정을 자료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와 기소 뒤 보석(제95조)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흐름
- 고소·신고고소장 접수나 신고로 경찰이 사건을 입건합니다. 출석 요구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일정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송치·불송치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 검사 처분정식 기소,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불기소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항소1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58조). 양형 자료는 1심에서 충분히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런티어 형사 사건 결과
| 죄명 | 결과 | 원문 |
|---|---|---|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무죄 | 사례 보기 |
| 사기 | 무죄 | 사례 보기 |
| 사기미수 | 불송치(혐의없음) | 사례 보기 |
| 사기(보이스피싱) | 집행유예 | 사례 보기 |
| 횡령·배임 | 집행유예 | 사례 보기 |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집행유예 | 사례 보기 |
| 교제폭력 상해 | 기소유예 | 사례 보기 |
| 특수협박 | 벌금형 | 사례 보기 |
| 스토킹 | 기소유예 | 사례 보기 |
| 공동상해 | 보석 허가 | 사례 보기 |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전체
형사 사건 유형별 안내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출석 일정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메시지, 계좌 내역, CCTV 위치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피의자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상해·사기·횡령 등은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지만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사기로 고소됐는데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변제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되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편취의 고의 부정)을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출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어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넘기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넘긴 경위와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체포되면 얼마나 잡혀 있나요?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합니다(제201조의2, 제70조).
구속된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 구속이 부당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5조).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대표번호 1661-9983이나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12개 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