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밀린 임금, 산재 불승인, 노동청 출석 요구.
노동 사건은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두 변호사가
노동 사건을 맡습니다
- 변호사 · 공인노무사조인찬 이후성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등록노동법 산재 전문변호사
- 현장을 아는 자격서울행정법원 산재 소송구조 전담 · 산업안전기사
근로자와 사업주, 사건마다 따로 다룹니다
같은 해고 사건도 근로자에게는 구제신청이고 회사에는 답변서와 심문회의입니다. 어느 쪽인지 고르면 그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한만 모아 보여 드립니다.
해고, 밀린 임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처럼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찾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부분 기한이 짧아 첫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근로자 사건 절차와 기한노동청 진정과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 중대재해 수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처럼 회사가 대응해야 하는 사건과 분쟁을 막는 인사노무 자문입니다.
사업주 사건 절차와 기한노동 사건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재심은 10일,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도 90일이 지나면 막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세히- 해고 통보3개월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10일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15일행정소송 제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산재 불승인 처분90일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노동 사건 성공사례
임금체불 도급인 책임 무죄,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산재 사망 손해배상까지 실제 사건의 결과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법원까지 한 흐름으로
노동 사건은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 검찰, 법원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노동위원회와 공단 절차부터 소송과 형사 변론까지 같은 팀이 사건을 이어서 맡습니다.
- 노동청
진정·고소·근로감독
임금체불 진정과 근로감독에서 근로자는 체불액을 입증하고, 회사는 출석조사와 시정지시에 대응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심사청구
업무와 질병·사고의 관련성을 의학 자료와 근무 기록으로 정리해 신청하고, 불승인이면 90일 안에 다툽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
해고일부터 3개월 안의 구제신청과 심문회의, 판정 뒤 10일 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준비합니다.
- 법원
행정소송·민사·형사
재심판정 취소소송, 산재 손해배상,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재판까지 법원 단계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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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산재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