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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업주 사건

노동청 진정과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 중대재해 수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처럼 회사가 대응해야 하는 사건과 분쟁을 막는 인사노무 자문입니다.

먼저 확인할 기한

노동 사건은 날짜가 지나면 권리가 있어도 다툴 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언제까지근거
중대재해 발생 보고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노동위원회 초심 판정 불복(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행정소송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퇴직자 임금·퇴직금 지급퇴직일부터 14일 안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찾으려는 근로자이신가요?

근로자 사건 보기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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