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노동청 진정·근로감독·중대재해·노동위원회 사건을 맡은 회사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분야마다 적용 법령, 기한, 자주 다투는 쟁점을 따로 다룹니다.
먼저 확인할 기한
노동 사건은 날짜가 지나면 권리가 있어도 다툴 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
| 노동위원회 초심 판정 불복(재심) |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 퇴직자 임금·퇴직금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안 | 근로기준법 제36조 |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찾으려는 근로자이신가요?
근로자 사건 보기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