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 진정 한 건으로 시작해 사업주 형사사건이 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체불을 정리하고 처분 수위를 낮출 사건인지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나
- 진정·고소 접수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 출석요구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일시와 준비 서류 통보
- 사업주 조사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 기록 확인, 진술조서 작성
- 체불금액 확정·시정지시기한 안에 지급하면 진정 사건 종결 가능
- 검찰 송치미지급·처벌 의사 유지 시 입건해 송치, 검찰 처분
-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가집니다. 진정 사건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형사사건 증거가 되므로 첫 출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
모든 체불 사건이 사업주 책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은 대체로 아래 유형입니다.
| 쟁점 | 다투는 내용 |
|---|---|
| 근로자성 | 진정인이 실제로는 독립 사업자·위탁계약자였는지 |
| 사용자 지위 | 피의자가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지 |
| 도급 관계 | 연대책임의 전제인 도급계약이 맞는지, 위임·대행 계약은 아닌지 |
| 임금 해당성 | 청구한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은혜적·실비 성격인지 |
| 지급 불능의 불가피성 |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 |
| 금액 다툼 | 근로시간·수당 계산에 다툴 여지가 있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가피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위반을 인정할 때 처분을 낮추는 방법
- 체불 임금을 전액 또는 최대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제출
- 근로자 처벌불원서 확보(반의사불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근로계약서 양식 정비, 임금대장 작성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서류로 제출
- 사업장 규모, 경영 상황, 동종 전과 없음 등 정상 자료 정리
- 형사공탁 또는 분할 지급 계획서로 피해 회복 의지 표시
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등은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고, 근로자가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체불 이력이 있다면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결 사례로 본 쟁점
| 사건 | 쟁점 | 결과 |
|---|---|---|
|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의 도급인 연대책임(근로자 74명) |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 무죄 |
|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도급인 연대책임(근로자 30명) | 세대당 정액 수수료 구조와 계약 문언 | 무죄 |
| 상시근로자 3명 마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 위반 인정 후 재발 방지 조치 | 선고유예 |
| 지게차 기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합의해지·구두예고 주장 배척 후 양형 | 벌금 50만 원 |
도급인 연대책임 사건에서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주는 구조인지, 사무 처리를 맡긴 구조인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해고예고 사건에서는 "다른 일 알아보라"는 말이 해고 시점을 특정한 예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책임도 함께 정리
형사사건이 벌금이나 불기소로 끝나도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가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 체불 원금, 지연이자, 대지급금 구상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청구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 처벌 조문과 법정형
| 내용 | 근거 | 요지 |
|---|---|---|
| 임금·퇴직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
| 도급인 임금 연대책임 위반 |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
| 해고예고 위반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위반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인 임금체불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해고예고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근로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노동청 출석 전에 준비할 것
- 진정서 또는 고소장의 청구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 도급·용역 계약이 얽힌 사건이면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합니다.
- 금액에 다툼이 있는 항목과 인정하는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 지급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출석 일자가 촉박하면 감독관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불금을 다 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법인 사건인데 대표이사 개인도 처벌되나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2026년 9월 1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