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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형사사건 대응

임금체불·해고예고 위반으로 고소된 사업주의 수사·재판 대응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 진정 한 건으로 시작해 사업주 형사사건이 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체불을 정리하고 처분 수위를 낮출 사건인지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나

  1. 진정·고소 접수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2. 출석요구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일시와 준비 서류 통보
  3. 사업주 조사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 기록 확인, 진술조서 작성
  4. 체불금액 확정·시정지시기한 안에 지급하면 진정 사건 종결 가능
  5. 검찰 송치미지급·처벌 의사 유지 시 입건해 송치, 검찰 처분
  6.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가집니다. 진정 사건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형사사건 증거가 되므로 첫 출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

모든 체불 사건이 사업주 책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은 대체로 아래 유형입니다.

쟁점다투는 내용
근로자성진정인이 실제로는 독립 사업자·위탁계약자였는지
사용자 지위피의자가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지
도급 관계연대책임의 전제인 도급계약이 맞는지, 위임·대행 계약은 아닌지
임금 해당성청구한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은혜적·실비 성격인지
지급 불능의 불가피성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
금액 다툼근로시간·수당 계산에 다툴 여지가 있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가피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위반을 인정할 때 처분을 낮추는 방법

  • 체불 임금을 전액 또는 최대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제출
  • 근로자 처벌불원서 확보(반의사불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근로계약서 양식 정비, 임금대장 작성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서류로 제출
  • 사업장 규모, 경영 상황, 동종 전과 없음 등 정상 자료 정리
  • 형사공탁 또는 분할 지급 계획서로 피해 회복 의지 표시

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등은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고, 근로자가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체불 이력이 있다면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결 사례로 본 쟁점

사건쟁점결과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의 도급인 연대책임(근로자 74명)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무죄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도급인 연대책임(근로자 30명)세대당 정액 수수료 구조와 계약 문언무죄
상시근로자 3명 마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위반 인정 후 재발 방지 조치선고유예
지게차 기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합의해지·구두예고 주장 배척 후 양형벌금 50만 원

도급인 연대책임 사건에서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주는 구조인지, 사무 처리를 맡긴 구조인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해고예고 사건에서는 "다른 일 알아보라"는 말이 해고 시점을 특정한 예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책임도 함께 정리

형사사건이 벌금이나 불기소로 끝나도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가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 체불 원금, 지연이자, 대지급금 구상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청구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 처벌 조문과 법정형

내용근거요지
임금·퇴직금 등 미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제10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도급인 임금 연대책임 위반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 제10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해고예고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 한도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인 임금체불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해고예고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근로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노동청 출석 전에 준비할 것

  • 진정서 또는 고소장의 청구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 도급·용역 계약이 얽힌 사건이면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합니다.
  • 금액에 다툼이 있는 항목과 인정하는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 지급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출석 일자가 촉박하면 감독관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사업주 진술 없이 근로자 주장대로 체불금액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조정을 요청하세요.
체불금을 다 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돈을 줬어도 처벌불원서가 없으면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건인데 대표이사 개인도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둡니다. 임금 지급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나 사업경영담당자가 행위자로 처벌되고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 사정이 있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보면 청구를 검토하고, 이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2026년 9월 1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나 수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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