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당일부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동시에 움직이고, 경영책임자가 평소 무엇을 했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보존과 자료 정리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경우
| 요건 | 내용 |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 부상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 직업성 질병 |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포함)에도 적용됩니다. 하청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책임을 집니다.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두기(일정 규모 이상)
-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대피·구호 조치 매뉴얼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과 절차
수사기관은 이 항목들이 문서로 존재하는지보다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봅니다. 점검 결과 드러난 위험을 개선했는지, 예산이 실제로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 수사 진행
- 사고 발생구호 조치, 작업 중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
- 현장 감식·작업중지명령고용노동부·경찰·안전보건공단 현장 조사
- 압수수색안전보건 관련 서류, 전산 자료, 결재 문서, 휴대전화
- 관계자 조사현장소장·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책임자 순으로 소환
- 송치·기소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각각 송치
현장 관계자들이 사고 직후 각자 다른 설명을 하면 그 차이가 그대로 수사기관의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도록 하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은 변호인을 나눠 선임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
| 쟁점 | 내용 |
|---|---|
| 경영책임자 해당성 | 실제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를 따로 둔 경우의 책임 범위 |
| 의무 위반 | 시행령에 정한 조치 중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 |
| 인과관계 |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 원청 책임 | 원청이 사고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
| 양형 | 유족과의 합의, 사고 후 개선 조치, 안전 투자 이력 |
선고된 사건 다수가 징역형 집행유예였지만 법정구속된 실형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와 함께 사고 이후 사업장 전반의 안전 체계를 어떻게 바꿨는지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사고 전에 준비할 것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담 조직이 없어도 되지만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매뉴얼은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자가 직접 점검하고 결재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은 법률 검토와 현장 안전 점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서류가 현장과 맞지 않으면 사고 뒤 오히려 형식적 이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처벌 규정
| 내용 | 근거 | 요지 |
|---|---|---|
| 경영책임자 등(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경영책임자 등(부상·질병)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법인 양벌(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 50억원 이하의 벌금 |
| 사업주 안전조치 위반 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경영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 체크리스트
- 부상자 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점검 기록을 찾아 원본을 보존합니다.
- 관계자에게 추측이 아닌 직접 확인한 사실만 진술하도록 안내합니다.
- 유족 연락과 장례 지원은 진정성 있게, 합의 논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안전 업무를 몰랐으면 책임이 없나요?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를 두면 대표는 면책되나요?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하청 근로자 사고인데 원청도 수사받나요?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2026년 9월 1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