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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 사건

해고, 밀린 임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처럼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찾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부분 기한이 짧아 첫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먼저 확인할 기한

노동 사건은 날짜가 지나면 권리가 있어도 다툴 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언제까지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밀린 임금·퇴직금 청구받을 날부터 3년(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산재 보험급여 청구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회사 상대 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회사를 운영하거나 인사를 맡고 계신가요?

사업주 사건 보기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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