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해고·임금·산재·괴롭힘으로 회사와 다투는 분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분야마다 적용 법령, 기한, 자주 다투는 쟁점을 따로 다룹니다.
먼저 확인할 기한
노동 사건은 날짜가 지나면 권리가 있어도 다툴 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 밀린 임금·퇴직금 청구 | 받을 날부터 3년(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산재 보험급여 청구 |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 회사 상대 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
회사를 운영하거나 인사를 맡고 계신가요?
사업주 사건 보기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