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조합 운영 개입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2026년 3월 10일부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새로 적용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다섯 가지 유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90조).
| 유형 | 예 |
|---|---|
| 불이익 취급 (제1호) | 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징계, 전보, 승진 누락 |
| 반조합 계약 (제2호)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것 |
| 단체교섭 거부·해태 (제3호) |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미루는 것 |
|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제4호) | 조합 설립이나 운영에 간섭하는 것,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넘는 급여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
| 보복적 불이익 (제5호) | 정당한 단체행동 참가나 노동위원회 신고·증언을 이유로 한 불이익 |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불이익 처분의 시점이 조합 가입이나 활동 직후인지, 다른 직원과 비교해 차별이 있었는지, 사측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 구제신청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제82조 제2항)
- 조사·심문양측 이유서와 증거를 교환하고,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 앞에 진술
- 판정인정되면 원상회복 등 구제명령, 아니면 기각결정
- 재심명령서·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제85조 제1항)
- 행정소송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법원 (제85조 제2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86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교섭 거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제30조). 사용자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함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제29조의2). 교섭 요구 사실이나 조합원 수에 다툼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이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 교섭 요구 공문과 조합원 명부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 쟁의행위의 대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 바뀐 내용 | 조문 | 의미 |
|---|---|---|
| 사용자 범위 | 제2조 제2호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봄 |
| 노동쟁의 대상 | 제2조 제5호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까지 포함 |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제3조 제1항·제2항 |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득이한 방어 행위도 책임이 없음 |
| 책임 개별화와 감면 | 제3조 제3항·제4항 | 근로자 책임을 인정할 때 법원이 지위, 참여 정도, 임금 수준 등으로 책임비율을 정하고, 배상의무자는 감면을 청구할 수 있음 |
| 신원보증인 면책, 목적 제한 | 제3조 제5항·제6항 | 신원보증인은 배상 책임이 없고,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는 금지 |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제3조)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사용자가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제3조의2는 시행 전 손해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
| 내용 | 근거 | 요지 |
|---|---|---|
| 부당노동행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 불이익 취급, 반조합 계약, 교섭 거부, 지배·개입, 보복적 불이익 금지 |
| 구제신청 기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
| 재심·행정소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
| 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실교섭 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체결 거부나 해태 금지 |
불이익을 받았거나 교섭이 막혔다면 바로 할 일
- 불이익 처분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3개월이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
- 노동조합 가입·설립·활동 시점과 처분 시점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 사측 관계자의 발언이 담긴 녹음, 메시지, 회의록을 보관합니다.
- 같은 직급 비조합원과의 처우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교섭 요구 공문과 회사 회신, 교섭 일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조합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나요?
파업 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