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신청서에 적은 재해 경위와 첫 진료기록이 승인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산재 전문변호사와 함께 업무와 재해의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자료로 설명하고, 불승인이 나오면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 유형 | 대표적인 예 | 주로 문제 되는 지점 |
|---|---|---|
| 업무상 사고 | 작업 중 추락·끼임, 출장 중 사고, 회사 행사 중 사고 | 사고가 사적인 행위 중에 일어났는지 |
| 업무상 질병 | 뇌출혈·심근경색,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 업무 부담이나 유해물질 노출과 발병 사이의 관계 |
| 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 경로를 벗어났는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는지 |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 내용과 강도, 발병 경위를 종합해 업무가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인정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어도 업무가 그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일 때 지급(3일 이내는 사업주가 부담) |
|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 유족급여·장례비 |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원칙) 또는 일시금,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례비 |
|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아, 회사나 제3자의 책임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사업주 협조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은 필요하지 않고,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사업주에게 의견을 묻지만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공단 지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깁니다. 판정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재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근무시간 기록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 단계에서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해 경위서: 날짜, 시간, 장소, 작업 내용, 목격자
- 첫 진료기록과 진단서: 다친 경위가 업무 중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
- 근무시간 자료: 출퇴근 기록, 근무표, PC 로그, 업무 메신저
- 업무 내용 자료: 작업 사진·영상, 취급 물질, 동료 진술서
불승인 뒤 불복 절차
- 불승인 사유 확인결정통지서와 판정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재해조사서·자문의 소견 검토
- 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산재심사위원회 심의)
- 재심사청구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행정소송처분 또는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 심사청구 없이 바로 제기 가능
같은 자료로 다시 다투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불승인 사유가 근무시간 부족이면 누락된 근무시간을 찾아내고,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이면 주치의 소견서나 법원 감정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사유에 맞춘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공단 자문의와 다른 의학적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산재 기간 해고 금지와 회사와의 관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산재 은폐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를 제안하며 산재 신청을 만류한다면, 공상 합의 뒤 후유증이 커져도 보험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산재 보험급여와 불복 기한
| 내용 | 근거 | 요지 |
|---|---|---|
| 업무상 재해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 |
| 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 평균임금의 120일분(최고·최저 금액 범위 안) |
| 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산재 신청 전 확인할 것
- 첫 진료 때 업무 중 다쳤다는 경위를 의사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 재해 당일 작업 내용과 목격자를 기록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 자료를 확보합니다.
-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향후 치료비·장해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90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산재 신청·불승인 불복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을 안 해 줍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산재가 되나요?
산재 불승인이 나왔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 승인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년 9월 1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