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은 신고 자체보다 신고 이후가 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변호사와 함께 무엇을 증거로 남기고 어디에 먼저 알릴지 정한 뒤 움직여야 불리한 처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봅니다. 한두 번의 질책이나 업무 지시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괴롭힘이 되기 어렵고, 행위의 반복성, 지속 기간, 공개된 장소였는지,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 요건 | 인정되는 예 |
|---|---|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 직급상 상사, 인사권자와 가까운 사람, 다수 집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 숙련도 차이 |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음 | 욕설·폭언, 사적 심부름,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의도적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불면·우울 진단, 휴직,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사정 |
증거를 남기는 방법
- 행위가 있을 때마다 날짜, 장소, 발언 내용, 함께 있던 사람을 적은 일지
-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
- 메신저·이메일·단체 대화방 캡처와 원본 백업
- 업무에서 배제된 사정을 보여 주는 업무 분장표, 회의 초대 목록
-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기록, 진단서
- 같은 일을 겪거나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회사 신고와 노동청 진정
괴롭힘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을 하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끝냈다면, 또는 가해자가 대표이사 본인이라 회사 내부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조사와 조치를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회사 신고인사팀·고충처리위원 등 취업규칙에 정한 창구로 서면 신고
- 회사 조사피해자·행위자·참고인 조사, 조사 결과 통보 요구
- 노동청 진정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대표자가 행위자인 경우
- 별도 절차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정신질환 산재 신청
신고했더니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인사 발령, 성과평가 하락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나 징계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인지는 신고 전후의 인사 처분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신고 직후의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업무 박탈, 평가 등급 하락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인과관계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손해배상·형사고소·산재
| 절차 | 대상 | 내용 |
|---|---|---|
| 손해배상 청구 | 행위자, 회사(사용자책임·보호의무 위반) | 위자료, 치료비, 휴직으로 줄어든 수입 |
| 형사고소 | 행위자 |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개별 범죄 |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요양·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증상이 시작된 경위를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 내용 | 근거 | 요지 |
|---|---|---|
| 괴롭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
|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 조치 |
| 조사·조치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사용자 본인의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포함) |
|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폭행·모욕·협박은 형사고소, 정신적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전 확인할 것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행위 일지와 녹음·메시지 증거를 회사 밖 저장소에 따로 백업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괴롭힘 신고 창구와 절차를 찾아 둡니다.
- 신고는 말보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해 접수 날짜를 남깁니다.
- 조사 기간에 필요한 보호조치(자리 분리, 유급휴가)를 함께 요청합니다.
-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둡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괴롭힘 가해자입니다.
회사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허위 신고로 역고소를 당할까 걱정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2026년 9월 1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