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국가 대지급금이라는 세 갈래로 회수합니다. 임금체불 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지급 능력부터 보고 어느 길이 가장 빨리 돈이 되는지 정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
체불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약정한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비해 약정 수당이 지나치게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항목 | 확인할 자료 |
|---|---|
| 기본급·수당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 연장·야간·휴일근로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 접속 시간, 교통카드 내역 |
| 연차 미사용수당 | 입사일, 연차 사용 내역 |
| 퇴직금 | 입사일·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
노동청 진정으로 받는 방법
퇴사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체불 여부와 금액을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조사 중에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고,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체불금액을 확인한 뒤 사업주를 형사 입건해 검찰로 송치합니다.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부담을 주는 만큼 지급을 끌어내는 효과가 큽니다. 다만 노동청은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기관이 아니어서,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사업주가 처벌불원서 작성을 조건으로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철회해도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으니 남은 금액을 받을 방법이 확보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과 강제집행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사업주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소송에서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회사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회사 예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부동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대지급금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합니다. 공단은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도산대지급금 |
|---|---|---|
| 요건 | 법원 판결·지급명령 등 또는 노동청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 |
| 대상 체불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급여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급여 |
| 상한 | 총 1,000만 원 |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항목별 상한 |
대지급금은 신청 기한이 있고 요건 서류를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 보이면 노동청 진정과 동시에 대지급금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뤄지고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주지 못했다면 직상 수급인도 연대해 책임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에서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44조의2).
다만 연대책임은 계약이 법이 말하는 도급이어야 성립합니다. 용역이나 대행 계약이라도 실질이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이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으니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 관련 규정
| 내용 | 근거 | 요지 |
|---|---|---|
|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등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
|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퇴직 금품은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 중 임금은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로 확대) |
| 임금체불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퇴직금 미지급 처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임금·퇴직금 미지급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일정한 경우 이 원칙의 예외와 손해배상 증액 청구가 인정됩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준비할 것
- 퇴사일과 14일이 지난 날짜, 3년 소멸시효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출퇴근 기록이나 메신저 기록을 백업합니다.
- 받지 못한 항목별 금액을 월 단위로 정리합니다.
- 회사가 폐업·이전을 준비하는지, 남은 재산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는 남은 금액 지급이 확보된 뒤 서명합니다.
임금체불·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이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년 9월 1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